최근 일주일 안정세...시, 방역수칙 일부 조정

추석 연휴 가족모임에서 시작된 대전 지역 집단감염 확산세가 한풀 꺾이며 진정되는 분위기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가족모임 관련 확진자는 지난 15일 414번(서구 괴정동, 30대)과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2명(417-418번)이 발생했다.

414번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아인 394번의 부모로 12일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15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414번과 같은 날 확진된 415번(중구 유천동, 70대)과 17일 확진된 416번(대덕구 송촌동, 30대)은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이날 확진된 417번과 418번은 지난 1일 경북 예천으로 벌초를 다녀온 가족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대전에서는 추석 이후 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연휴 기간 동안 지인·가족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집단감염은 365번, 370번, 385번의 가족 구성원들이 연휴 기간 가족모임 이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이들이 다녔던 직장이나 어린이집 등으로 번지며 짧은 기간 5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최근 1주일간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확산세가 꺾이면서 대전시도 1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도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던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했다.

시는 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하되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했다.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하고 출입자명부 작성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마스크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10월 23일까지 연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집단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방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져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며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방심하면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자정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1명(국내발생 71명, 해외유입 2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5199명,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444명(치명률 1.76%)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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