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 지급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에게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 1440여 명, 학교 밖 아동 21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 지급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 변경된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외국인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아동에게도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인명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