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은 26일부터 5일 동안 접수한다.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 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비대면 접수를 실시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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