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 까지 시행하며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부과되며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망사·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과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고위험), 노래연습장,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복지·종교시설 등 2인 이상 머무는 곳이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