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의회가 국회에서 계류중인 제주 4·3 사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는 충북도의회가 현대사의 비극이 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한 나라의 역사이며 민족의 역사이기에 지역간 연대와 협력으로 `현대사 바로세우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충북도의회에 다르면 지난 16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7)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칭)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여·야 국회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외에도 1건이 더 계류 중에 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운동 기념대회로부터 촉발됐다. 당시 기마 경찰에 의한 어린 아이의 희생을 항의하는 제주도민들을 공권력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일제출신 군정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은 주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은 무자비한 공권력에 무장봉기로 맞섰다. 이에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되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후 2000년 1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서 제주4·3사건이 국민의 관심 속에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비극의 굴레에 갇혀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치유하기에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충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건의문에서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상처가 되는 역사의 완전한 치유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근거"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충북의 민간인 희생자 관련 사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3일 충북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