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정신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실을 소독하러 들어온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관을 향해 "얼굴이나 갈고 와라"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며 손목을 잡고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도관은 손목에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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