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는 선순위 채권과다로 실익이 없던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으로 1억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압류하기 이전에 설정된 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으로 실익이 없는 부동산은 오랫동안 압류상태로 답보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과 가처분은 소송을 통해 말소하고, 선순위 압류 기관이 공매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설득,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 확보 후 공매 처분했다.

그 결과 올해 약 8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매가 완료되면 총 징수액은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1999년 경매 낙찰 후 미 등기된 은닉부동산을 발견, 공매에 필요한 장애를 모두 제거하고 현재 공매를 진행 중으로 공매완료시 체납액 1억 36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으로 고질·고액체납을 정리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에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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