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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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에 혹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남성과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하거나 중간에서 피해금액을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맡았다가 범죄자로 전락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정훈)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A씨는 3월 9일 범죄조직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범죄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월 하순 쯤 또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아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실존하는지 알지 못하는 업체 소속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거책, 전달책 등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제안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B(20) 씨도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서재국)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B씨 또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말에 혹해 범죄에 가담했다. B씨는 3월 27일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입금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형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부모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단순한 역할을 구행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고 편취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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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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