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의원은 15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순되게도 난임 인구도 늘고 있어 난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의 요구로 인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모자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상 지자체가 임신 출산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둔 점 △대법원 판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집행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 지속임신율,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과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은 않은 만큼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록 조례 통과는 좌절되었지만 앞으로도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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