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세 의원은 15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순되게도 난임 인구도 늘고 있어 난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의 요구로 인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모자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상 지자체가 임신 출산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둔 점 △대법원 판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집행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 지속임신율,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과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은 않은 만큼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록 조례 통과는 좌절되었지만 앞으로도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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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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