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과 영세농가,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무교육과 농지전문가반, 세무반 등 3개 과정,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근 실시된 농지전문가반은 농지법과 농지은행 사업안내,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지 관련 상식과 사례위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20일 예정된 세무반은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기초세법 탐구, 농업관련 세법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다양한 회계업무를 다룰 예정이다.

이어 노무반 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상 임금지급 방식, 법정 근로시간, 임금체불 처리절차 등 농업인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관계법령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순서로 오는 27일 진행한다.

교육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회관에서 이뤄진다.

정홍숙 농촌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배워서 상황에 맞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앞으로도 법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법적 피해 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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