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금강유역환경청 국감… 지난 8월 수해 수위 조절 실패 책임 물어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이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이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강홍수통제소가 용담댐의 홍수 통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지난 장마 때 충청권 수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강홍수통제소의 소극적인 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수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은 댐 방류량 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용담댐 방류 피해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면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힘을 실릴지 주목된다.

이수진(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홍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하천법` 제41조를 언급하며 "올해 홍수기 사전방류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금강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천법 41조 제1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홍수 예방을 위한 예비 방류, 사전 방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선 홍수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는 통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 요청 승인만 소극적으로 한 것"이라며 "홍수통제소가 아닌 댐 방류 통제소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7~8일 용담댐에서 200년 빈도의 강우(378㎜)가 쏟아질 때 각 홍수통제소에서 집중호우 전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는 등 하류 지역 홍수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가 당시 긴급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최근 10년간 긴급한 조치 명령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은 사전 방류, 예비 방류 등 통상적인 홍수조절만 해 왔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41조) 1항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방류 승인 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방류량, 방류 시기, 방류 기간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승인하기 때문에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해에 유량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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