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사진=김태흠 의원실 제공
2015년 이후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사진=김태흠 의원실 제공
나라장터 등 조달시장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두 2418개에 달했다.

제재업체는 2015년 359개에서 2017년 570개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3개, 2019년 412개였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개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33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담합 278개(11.5%), 적격심사포기 259개(10.7%) 순으로 많았다. 서류 위·변조(112개), 국가손실(107개), 뇌물(29개)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업체들에 대한 제재기간을 보면 2418개 업체의 90% 정도가 6개월 미만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고 있다. 1년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는 215개 업체로 8.8%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감하고 있는데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738개 업체가 감경처분을 받은 반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65개(2.7%) 업체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A 전자상거래업체는 2015년 이후 7차례나 제재를 받았다. 2회 이상 입찰 제한을 받은 기업도 157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낙찰 받으려는 업체들이 국내 100조 원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담합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