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업체는 2015년 359개에서 2017년 570개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3개, 2019년 412개였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개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33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담합 278개(11.5%), 적격심사포기 259개(10.7%) 순으로 많았다. 서류 위·변조(112개), 국가손실(107개), 뇌물(29개)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업체들에 대한 제재기간을 보면 2418개 업체의 90% 정도가 6개월 미만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고 있다. 1년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는 215개 업체로 8.8%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감하고 있는데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738개 업체가 감경처분을 받은 반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65개(2.7%) 업체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A 전자상거래업체는 2015년 이후 7차례나 제재를 받았다. 2회 이상 입찰 제한을 받은 기업도 157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낙찰 받으려는 업체들이 국내 100조 원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담합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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