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상 의원(더불어민주당·아름동)은 이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세종시에 있어야 시의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에 사업장이 세종시에 있지만 주소가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을 실시했지만, 현행 조례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는 지원 대상 기준을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 대전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상 의원은 오는 임시회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상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세종시 주차장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해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관련법을 근거로 이를 불허했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3일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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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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