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공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 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이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일부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자녀 수·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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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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