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부터 주유소가 크게 증가하고 점차 규모도 대형화 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리었다. 당시 자가용 보급이 일반화되고 주요소 간 거리제한을 폐지하면서 주요소가 급증했다. 바로 옆에 주유소가 생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흔했다. 주유소를 차리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강해 우후죽순 늘어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요소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 정유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더 많은 영업소 확보를 위한 과점 경쟁을 벌여 어느 지역이든 길목 길목마다 대형 주유소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주유소의 증가는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에서의 유류 누출로 토양오염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폐업도 쉽지 않다.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업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설물 폐쇄가 가능하다. 토양오염관리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오염물질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클린주유소 제도는 기름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클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유류 유출을 막기 위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기름이 유출될 경우에 이를 신속히 감지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도 갖추고 있다. 국민에게는 클린주유소가 친환경 주유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업자에게는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사라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린주유소 1043곳 중 14.2%인 148곳이 최근 5년간 175건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18곳은 2~7번 연속 정량 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25건, 경기 23건, 인천과 부산이 각각 21건을 차지했다. 정부가 인증한 주유소라 믿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길 바란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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