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와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 가운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는 14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가 급증하지 않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100m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로 수도권 조차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시켰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연장해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권리와 방역이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 충청권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 시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주최자에게 막중히 부과하는 방식의 민주적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집회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해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을 위해 9월 22-10월 12일까지 발령했던 코로나19 대응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다. 이들 해당 시설 경내 및 경계 100m 이내 집회, 기자회견(6인 이상)이 전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컨트롤타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단계 하향에 따른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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