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추석 성수기를 노리고 제수·선물용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9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 91곳, 양곡 표시 위반 1곳,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2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떡이라고 홍보하거나, 전국 각지 인삼과 홍삼으로 건강식품을 만들면서 `100% 금산에서 농사 지은 제품`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59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등을 표시 하지 않은 33곳에 대해서는 96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22건), 두부류(18건), 소고기(16건), 닭고기(14건) 등이다.

윤광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국내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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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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