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 91곳, 양곡 표시 위반 1곳,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2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떡이라고 홍보하거나, 전국 각지 인삼과 홍삼으로 건강식품을 만들면서 `100% 금산에서 농사 지은 제품`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59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등을 표시 하지 않은 33곳에 대해서는 96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22건), 두부류(18건), 소고기(16건), 닭고기(14건) 등이다.
윤광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국내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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