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할 경우 입영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기준과 관련, "입장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BTS가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높은 수준의 추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모 청장의 이 같은 언급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이 원할 경우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해진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