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장이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일정에 따른 1차 회의를 열고 해당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및 지방교육세 감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과세 기준일(2020년 6월 1일) 현재 임대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7-12월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만 해당된다.

감면 내용은 2020년분으로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와 함께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및 지방교육세에서 일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한다. 7-12월 중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로 감면율을 적용하며 감면율의 최대 한도는 50%다.

한편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했고 613명(9월 9일 기준)의 임대인이 혜택을 받았다. 총 감면액은 2억 6631만 원며 1인 평균 감면액은 43만 4000원(시세 26%, 구세 74%)으로 집계됐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