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1227곳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경우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징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퇴직하면 명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 719곳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이에 대한 성과급을 제한하는 곳은 14.6%(105곳)에 그쳤다.

이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5293명에게 성과급 526억 2000만 원이 지급됐고, 이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1244명)에겐 101억 2000만 원이 돌아갔다.

또 명퇴 제도가 있는 기관 576곳 중 54.8%(316곳)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명퇴수당 지급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 이 같은 방식으로 36명에게 42억 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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