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실 제공
자료=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이 `카드깡`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개별 카드사에게 맡기는 등 방치하고 있다.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못 하면, 신고 조차 접수하지 않고 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 받고 명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통해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동년 5월 한 달간 확인된 카드깡 피해자 696명의 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한 실태 자료도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카드깡 신고가 단 1건만 접수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겨우 46건이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개별 카드사에 카드깡 범죄 수사를 맡기는 꼴이다. 개별 카드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못 하면, 신고 접수 조차 불가하기 때문이다.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감원의 공표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홍 의원은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돼 카드깡 등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가볍게 봤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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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깡` 광고 사례. 자료=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실 제공
불법 `카드깡` 광고 사례. 자료=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실 제공

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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