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코로나19에 의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며 이를 위해 12억 29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25% 이상의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 급여와 긴급복지 생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를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번이며 △토·일요일의 경우 온라인만 운영된다.

지급액은 지난 달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인재 당진시 문화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