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오는 19일 이후 시행되는 등교 확대와 관련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다. 3분의 2등교 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청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으로 현행과 같은 1단계 때는 시 초·중학교 600명 이하 학교, 고등학교 75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당일 등교 학생 수 기준에서 동시간대 등교 학생 수 기준으로 조정했으며, 등교 시간과 평가 시간 등으로 인한 일시적 밀집도가 증가할 경우 학교 밀집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학원의 경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을 비롯한 중소학원 및 교습소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유지된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이달말까지 개인과외교습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 및 불법교습 운영 적발시에는 고발조치 및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학교 방역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원격수업 장기화로 등교를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력 격차를 해소에 중점을 두고 학교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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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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