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시 행정상 변동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시 행정상 변동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세종시청과 시교육청이 등교와 시설 운영 등 행정상 변동 사항을 발표했다.

12일 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집합이 제한됐던 지역 시설에 대한 운영 재개를 알렸다.

우선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10종 시설(노래방, 대형 학원, 클럽 등)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한다. 단,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의무화되며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부 시설의 문이 열린다. 회의실, 대강당 등은 개방하되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지속 휴관키로 한다.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외국어·가야금·공예 등 운영은 재개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많고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높은 탁구·무용·노래교실 등은 운영이 지속 중단된다.

공공도서관 도서 대여·반납은 이날부터 가능하고, 열람실은 이달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행사는 대면행사를 전면 허용하되, 비말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 활동이나 단체식사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복지관·경로당·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내달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3개월 내 시설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의 관리·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교육청도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18일까지 학생수 750명 이하의 학교는 전면 등교해 정상 운영하고, 학생수가 75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시차등교를 통한 등교수업 확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달 19일부터는 학생수 750명 이하인 지역 132개교에 거리두기 1단계 수칙이 적용되고, 학생수 750명 초과 25개교만 학교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때까지 오랜 세월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인내와 동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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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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