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재처리 효과 검증시험 착수
김상희 의원 "유엔 해양법 위반 소지"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오염수를 담은 탱크
폐로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내부에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후쿠시마 제1원전=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오염수를 담은 탱크 폐로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내부에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후쿠시마 제1원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방출될 경우 한 달 내에 우리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에 착수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세슘 등 핵종 물질이 한 달 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다.

KIOST 측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물질의 경우에도 세슘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핵종물질을 해양에 방출하면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핵종물질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며 "원전 사고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으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사고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의한 영향과 피해는 태평양 등 해양과 인접 국가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인접국 합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은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오염수 방출로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 공조와 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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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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