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에 나선다. 이는 공무원이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을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을 경우 향후 감사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감이 해소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적극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오 감사관은 "공무원이 감사의 부담을 떨쳐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전컨설팅 운영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침 전부개정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적극행정위원회 구성과 실행계획 수립 등 학교현장을 지원해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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