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이행기간이 종료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충북도는 1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이 지난달 9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지연이나 타인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 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별도관리 농가로 선정,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별도관리 선정 대상농가는 145호이며, 시군 자체 심의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선정 예정이다. 선정된 농가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별도관리하게 된다. 도는 별도관리 농가를 선정하는 대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담당공무원제 추진, 주간단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들은 폐업, 축사 축소 및 부분철거 등 적법화가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축산농가가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 최대 6개월의 별도관리 기간이 부여된 만큼 별도관리 농가로 선정된 농가는 적극적으로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충북도 또한 축종별 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법화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을 위해 지역협의체 운영, 현장점검, 영상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적법화율 88.4%로 전국평균 82.2%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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