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구매·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문의와 상담창구를 일원화 해 판매업체 안내 및 공동구매 등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공동구매 안내 △노약자·장애인 등 어려운 가정 설치 지원 △다중이용장소 랩핑, 언론·SNS를 활용한 설치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구입·설치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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