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족 356만 2000 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로,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복지로` 또는 모바일로 신청(세대주만 가능)하고,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전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접수`(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4일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긴급생계지원금이 신속·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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