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로부터 소송 당해
지난 5년 간 패소 3000억 원 상당 세금 돌려줘, 지난해 패소율 36% 급증

2015-2019년 관세소송 패소 현황. 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
2015-2019년 관세소송 패소 현황. 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
관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2015-2019년 총 410건의 소송 가운데 119건에서 패소해 2964억 원(소송 비용 및 환급 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돌려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패소 가액이 121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은 163억 원, 2017년 1109억 원 등이었다. 패소율은 2016년 17%에서 2019년 36%로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패소 등으로 환급한 가산세 총액도 늘고 있다. 2015년 관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1660억 원이고 환급한 가산세는 70억 원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반대로 환급 가산세가 1550억 원으로 부과한 가산세(1150억 원) 규모를 웃돌았다.

정성호 의원은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관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면서 "관세청은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과세 품질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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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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