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안찬영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안찬영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의원이 최근 제기된 방역 수칙 교란 의혹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1일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고 출입 명부에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안찬영 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안 의원은 최근 충남 서산의 한 `홀덤` 카드게임장을 방문해 출입자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거짓으로 기재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반, 교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의힘·정의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는 안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과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고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5일 안 의원을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자료를 내고 "업소를 방문한 시기가 국가적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럽다"며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해당 업소가 도박업소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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