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호 기림특허법인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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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부자특허 이야기, 추석 성묘 때 벌초에 사용한 예초기에서 찾는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성묘를 했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직접 찾아 성묘를 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성묘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벌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도 걱정이고 부모님들도 걱정이셔서 자식들에게 이번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온라인 성묘와 벌초대행 서비스라지만, 우리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을 무시하고, 온라인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필자는 10년째 논산에 있는 부모님 산소를 직접 찾아서 벌초를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예초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들한테도 시키기도 해 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반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보통 벌초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낫과 예초기인데, 요즘은 낫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낫으로는 7일이나 베어야 할 일을 예초기로는 단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말이다.

예초기는 이렇게 벌초에 쓰이기도 하지만, 시골의 논두렁이나 산에 잡초를 벨 때도 쓰여 진다. 모터에 연결된 칼날이 윙 하면서 빠른 속도로 돌아 풀이 베어지는 원리인데, 작업자가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면 회전하는 칼날에 다치거나, 잔돌이 튀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로 예초기에 관련된 특허기술은 안전한 칼날에 대한 기술이나, 바닥에 잔돌이 튀지 않게 하는 안전판에 관련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특허기술들은 약 600건 정도가 검색되어지는데, 그 중 첫 번째 공개된 특허기술은 안전판에 관련한 것이다. 이 안전판은 바닥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잔돌이나 잡목이 회전하는 칼날에 튀게 되며, 이런 잔돌이나 잡목들이 바닥에서 튀어 오르지 않게 바닥을 눌러주면서 안전하게 풀 베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묘지처럼 둥글거나 비석 주변 같은 곳에서 풀을 베게 될 때 회전하는 칼날이 여기에 부딪혀서 안전사고가 나게 되는데, 회전하는 칼날을 금속판으로 하지 않고, 나일론커터라고 하는 줄로 만든 기술이다. 줄로 만들었으니까, 돌이나 굴곡진 곳에 부딪혀도 그냥 휘어져 버려 돌도 튀지 않게 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칼날이 금속판이 아니고, 나일론이다 보니 잘 닳아 없어지고, 풀이 잘 베어지지 않겠지만, 안전하고 누구라도 쉽게 작업할 수 있게 한 특징적 효과를 잘 살려서 특허기술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상의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아이디어의 특징적인 장점을 잘 찾아내서 발명으로 설계를 한다. 또 그 발명이 부자특허가 되려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또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려야만 된다. 그런데, 안전판이나 나일론 줄로 만든 칼날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서 특허기술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예초기에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기술은 뭐가 있을까.

요즘 TV나 인터넷 판매에서 충전식 배터리에 의해서 플라스틱 커터가 돌아가는 예초기가 있는데, 간편하기는 하지만, 한번 충전한 다음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칼날이 힘이 없고, 풀도 잘 베어지지 않는다. 이런 불편한 점을 편리하게 바꿀 수는 없을까, 충전식 예초기로 간편하면서 오래 사용해도 힘도 있고, 풀도 잘 베어지게 한다면 예초기에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이 예초기가 정말 많이 팔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방의 한 기업이 있다. 창업은 약 5년 정도 된 기업으로, 예초기 안전판에 관한 특허만 13개 나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로 가까운 이웃나라에 20만 개의 수출을 한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년 매출액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웬만한 중소기업이 100억 정도의 매출액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창업 5년 만에 지방의 작은 기업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충전식 배터리 예초기 역시 많이 팔릴 것이고, 부자특허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일상의 생활에서 불편했던 것을 쉽고,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부자특허가 있는지 잘 살펴야겠다. 김충호 기림특허법인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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