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단,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1회 지급한다.

군은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군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우리 부여군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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