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부터 임명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논란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여기엔 야당의 비토권도 들어있다. 추천위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 즉 6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당초부터 반대를 해왔기에 후보 추천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달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전제로 공수처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일단 여당은 야당이 반응하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할 태세다. 이미 백혜련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골자는 여야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을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것이다. 이 것만 놓고 보면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출범일도 석 달 가까이 되면서 법 취지가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의 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으로선 서둘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야당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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