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오는 2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당일까지 반응이 없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입법화를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사무실까지 갖추며 7월 15일 출범키로 했지만 정작 사람을 채워넣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더 이상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부터 임명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논란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여기엔 야당의 비토권도 들어있다. 추천위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 즉 6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당초부터 반대를 해왔기에 후보 추천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달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전제로 공수처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일단 여당은 야당이 반응하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할 태세다. 이미 백혜련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골자는 여야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을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것이다. 이 것만 놓고 보면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출범일도 석 달 가까이 되면서 법 취지가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의 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으로선 서둘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야당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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