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 7개월 만의 결실… 균형발전 신모델 기대

양승조 충남지사가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균형위를 통과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균형위를 통과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의 염원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 등 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뒤 충남도와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고, 국토부의 심의요청에 따라 이날 균형위 본회의에 상정된 두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에 대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국토부의 지정고시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게 돼 충청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현실화된 셈이다. 국토부도 이날 "균형위의 안건 의결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 이전 공공기관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균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될 때 세종에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정부 3청사와 다수 공공기관이 이미 내려가 있다는 이유까지 더해져 반대여론이 더욱 컸다. 그러나 행정수도 무산이후 충청권만 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민관정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더해지면서 관련 법 정비를 거쳐 혁신도시 조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조성사업의 시기와 규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혁신도시의 핵심사업인 공공기관 이전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에 내려간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대전과 충남이 추가되면서 전국 12곳의 혁신도시를 품은 지자체들이 주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커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형위의 의결직후 브리핑에서 "2005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이후 15년 넘게 염원했던 혁신도시가 확정됐다"며 "시민, 언론, 정치권, 경제단체 등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역세권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획기적 발전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동서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 결국 지역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보다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다"며 "지역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문승현·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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