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의료기관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다. 또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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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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