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관리원 작업 안전기준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규정에 따르면 시는 환경관리원 작업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청소차량 안전장치 △보호장구 지급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변경 △3인1조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 건강위해 예방 조치 등으로, 시는 지난 7월 기준 이를 모두 충족했다.

이외에도 시는 환경관리원의 환경보건 및 후생복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사업비 7억여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지상 2층(연면적 616㎡)의 환경관리원 전용 사무·휴게시설을 건립, 운영 하고 있다.

또 환경관리원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조사해 유해요인으로 지목된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지해 노동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중에 감염될 수 있는 3대 예방접종 중 파상풍(10년에 1회), 폐렴구균(일생에 1회)를 전 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모두 접종 완료했다.

시는 이달 중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청소차량 차고지 포장을 실시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관리원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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