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아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
이경아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게 된 제도가 있다. 기존의 `고향사랑상품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칭된 지역화폐 제도가 그것이다. 2018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 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감안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낮아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의 하나로 지역화폐가 포함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 제고를 위해 2020년 6조 원으로 예정된 발행 규모를 9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도 제정되어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그간 상품권 발행에 따른 각종 불법 환전행위(속칭 `깡`)나 가맹점의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으나, 법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이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되어 유통질서 정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비생활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다수 존재한다. 모바일앱카드 설치나 카드충전의 어려움, 사용처(가맹점) 제약, 사용처(가맹점) 정보나 표시의 부족, 캐시백 등 포인트 사용의 번거로움,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 등에 대한 배려 부족, 소비자개인정보 침해 문제, 광역·기초 지자체간 중복 도입에 따른 소비 비효율 체감 등이다. 이는 현재의 지역화폐 정책이 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집중되어 정작 정책 수혜자이자 사용자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이 부족한 결과다.

지역화폐가 지방정부의 정책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사업자, 그리고 지자체 이 세 개의 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목소리가 담긴 효과적인 지역화폐 정책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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