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사 전경  사진=부여군제공
부여군청사 전경 사진=부여군제공
[부여]부여군은 10월 들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를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지전용,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불법 토석채취 등이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부여군청 산림보호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 총 1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여 관내를 구역별로 나누어 일제 단속을 실시,전문 채취꾼에 대하여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채취 및 무단 산지전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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