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9일부터 이어지는 연휴에 보수단체 등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가 오는 11일 자정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집회금지 장소는 대전역광장(동광장·서광장)부터 옛 충남도청사까지, 중구 문화동 서대전공원, 오류동 서대전역광장,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서구 만년동 엑스포시민광장, 둔산동 샘머리공원, 탄방동 보라매공원,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등 8곳의 주변 광장과 도로·인도 등이다. 집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와 시위를 말하며 집회금지 장소에서 일체의 집회·시위와 집합행위를 금지한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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