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전담공무원 충원 못해… 서구 제외 4곳 모두 '0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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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아동학대 사건 등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선 지자체에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돼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력 확보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이달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상담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했는데, 민간기관이다 보니 조사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에 두기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각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를 가한 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2016-2018년 3년 평균 아동학대 신고접수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 인력배치를 권고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3년 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대전지역 서구(280.3건)는 6명, 유성구(167.6건)는 3명 등 각 지자체별로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정부는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예산 부족과 조사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대전지역 5개 구청의 정부가 권고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5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구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최근 3년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80.3건으로 전담 공무원을 6명을 배치해야 했지만 3명만 배치된 상황이다.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최소 인력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련 전담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전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 2016년 516건에서 지난해 1331건으로 3년 새 160% 가까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전지역 한 아동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사실상 자치구에서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일 것"이라며 "현재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아동학대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는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해 전문인력이 타부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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