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항소심이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A(41)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 측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가로 44㎝·세로 60㎝·폭 24㎝의 여행가방에 각각 3시간, 4시간씩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붓아들을 숨지게 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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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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