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가구 청년대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1년 이상 월세임대차 계약과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며 해당 시 연 임대료를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6일까지로 세부 지원 기준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 등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와 공주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이 기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더욱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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