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감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대상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기준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며, 소득 재산 등의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요일이 제한되며, 세대주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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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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