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진시의회의 반대의견으로 계류됐다.

7일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개최된 제7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진시가 입법예고했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정기업 특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류를 결정했다.

당진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에서의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허가 완화로 기존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고에서 리도와 농도를 제외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대호지면 간척농지를 대상으로 염해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SK디앤디, 주식회사 이도, 폴라스포의 특수목적법인인 대호지솔라파크가 커다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윤명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여건을 완화하게 되어 친환경에너지 사업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특정지역과 기업에 대한 특혜로도 비춰질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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