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기 제도가 현행 3년에서 1회 연임 가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개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 10일부터 개선된 출연연 기관장 임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경영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만을 연임 대상으로 허용한 것에서 우수(차상위) 등급 이상을 연임 대상으로 완화한 게 골자다. 최근 4년간 25개 출연연 중 10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시행령과 관련해 부처 협의에 나선 뒤 다음 달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령을 적용할 구상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기간을 고려해 유예 기간 6개 월을 둘 예정이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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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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