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 상품의 순위는 하락시키고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고 판단,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오픈마켓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수수료 수입·거래액·트래픽 등 기준에 따라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네이버는 상품정보검색 노출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상 낮은 가중치를 부여,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또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한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키도 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은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은 감소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의 법조를 적용,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동시에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벌였다.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는 물론, 아프리카TV등 경쟁사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이 사실을 자사 플랫폼과 검색제휴를 맺은 경쟁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알고리즘상 가점을 부여키도 했다.

그 결과 네이버TV 동영상 수 노출 수는 증가했고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 노출 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그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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