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위원장 발언이 거짓이라는 증거 부족"...김 위원장이 제기한 반소도 기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반소 또한 기각되며 1년 가까이 진행된 양 측의 민사소송 1차전은 승자 없이 마무리됐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문보경 부장판사)은 6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원고(박 의원)는 피고(김 위원장)가 2018년 11월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7건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 측은 2018년 12월 중순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 캐스트 방송 및 개인 SNS 등을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적시 공표했다"며 "이 같은 발언 등이 사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박 의원의 명예와 신용, 인격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했다.

문 판사는 "원고는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피고의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의 발언 중 일부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 피고의 의견개진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및 성희롱 혐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문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와 관련해서는 박 의원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검찰에서 확인됐다"며 "성희롱 건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는 제 생각과 달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며 "박 의원 측이 항소하면 열심히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채계순 시의원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 청구 기각됐으며, 문 판사는 김 위원장이 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일부를 받아들여 채 시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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