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불인정하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등재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되려는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이란 이혼·사별한 경우에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재산요건이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이거나 장애인, 유공자 등의 여부에 따라 그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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